안녕하세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종합소득세 3.3%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세금 환급 서비스인 삼쩜삼을 사용하면 손쉽게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의 10~20% 정도 되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25만원의 환급액의 경우 약 5만원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환급액이 있는지도 모르기도 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삼쩜삼 서비스가 큰 성공과 유행을 이끌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삼쩜삼 서비스의 경우 환급 신청을 제외한, 환급액 조회까지는 무료이니 환급액 조회는 편히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따라서, 삼쩜삼 서비스에 가입하신 후 환급액을 조회하여보시고 만약 수수료까지 확인하신 후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신청하시면 수수료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기에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천천히 따라하다보면 금방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귀찮거나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
1.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2. 검색을 눌러 "지급명세서"를 검색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공동, 금융인정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 패스 등 요즘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간편인증 서비스가 있다면 쉽게 본인인증과 함께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없더라도 회원가입이나 공인,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으며 간편인증 서비스 또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상단에 "엑셀 내려받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화면에도 최근 5년치 간의 지급명세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보기를 누르면 항목별로 소득금액과 세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에 대하여 귀속연도는 5월이 기준입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는 2021년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해당 년도 5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작년 5월 이후에 금액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엑셀 내려받기" 메뉴를 통해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 엑셀에서 금액을 확인했다면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하거나 검색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5.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택한 후
6. 정기신고와 기한후신고가 존재합니다. 만약 올해 귀속분을 신고하려고 하고 신고하는 날짜가 5월 1일부터 31일 사이라면 정기신고를, 5월 31일 이후 귀속년도가 지난 후에 신고를 하려면 기한후신고를 눌러주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올해 2023년 5월 기준으로 2022년 5월 ~ 2023년 4월분을 신청하고자 하면 정기신고, 지난 귀속년도(2022년 4월 이전)을 지금 신청하려면 기한후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2023년 5월 31일 이후에 2022년 귀속분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기한후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둘 다 눌러보면 됩니다.
7. 기한후 신고는 귀속년도를 선택해야 하고, 정기신고는 귀속년도가 올해 기준 작년 년도로 고정됩니다.
엑셀 파일을 참고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존재하는 귀속년도를 하나씩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각 년도별(최대 5년)로 따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귀찮을 수 있지만 천천히 하다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조회"를 눌렀는데 위와 같이 뜬다면 해당 귀속년도 금액은 이미 환급 신청이 완료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패스하셔도 되고, 조회가 되는 연도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선택되었다면 연락처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8. 신청서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9. 세액의 계산 부분에서 신청하려고자 하는 귀속년도의 세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빠져있거나 비어있다면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를 눌러서
기타소득에 추가됨을 확인하고, 추가할 대상을 체크한 후 "선택완료" 버튼을 눌러 아래쪽에 최종적으로 추가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올바로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아래쪽은 대부분 분들께서는 따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아래 내용만 확인해주시면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계산된 가산세액 계산명세 부분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로 되어있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환급받을 금액(3%)입니다.
금액을 확인하신 후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계좌를 확인받은 후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화면 이동"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11. 최종 제출을 확인합니다.
조회를 통해 제출한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2. 지방소득세(0.3%) 환급을 신청합니다.
국세청의 소득세는 3%이고 나머지 0.3%는 지방소득세인데요. 만약 환급금이 25만원이라면 22만원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이고, 약 3만원은 지방소득세입니다. 0.3%라고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으니 꼭 마지막까지 확인하셔서 환급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위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바로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되는데, 납세자(본인, 신청자)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13. 개인지방소득세 정보를 확인 및 입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필수 항목을 채웁니다.
비사업자 개인의 경우 사업자번호화 상호 등은 비워두어도 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 최종 기납부세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좌번호를 입력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버튼"을 누르면 모든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신청한 환급금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관할 세무서에서 약 6~7월에 검토 및 처리하여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 삼쩜삼과 다르게 각 귀속년도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수수료를 아낄 수 있으니 각 상황에 맞게 직접 신청하거나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쩜삼 서비스도 좋고 아주 편리한 서비스이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환급액 조회까지는 무료로 하실 수 있으니 환급액과 수수료를 조회하신 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헷갈리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